“증거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분실ㆍ파손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22-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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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물품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17.9%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분실, 파손·훼손, 배송지연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분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손의 경우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가 파손됐다면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긴 다음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운송장에 따로 적은 금액이 없다면 고가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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