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입력 2022-09-07 20: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2020년 4월 1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최 전 부총리가 기사 삭제 및 추가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기 위원회 출범 뒤 올해 3월 22일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이 사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과 최 전 부총리의 MB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 전원이 합의해 다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8일)을 심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ㆍ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1차 회의(2월 25일)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보류’됐다가 바로 그다음 주 제12차 회의(3월 4일)에 상정돼 ‘권고’로 결정됐다.

방심위는 “위 사례를 포함한 모든 심의 회의록은 발언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 모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