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충전기 없는 아이폰 판매 금지 브라질에 항소할 것”

입력 2022-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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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필수 부속품 제외해 소비자 권리 침해”
애플 “충전기 줄이면 탄소 저감 효과 낼 수 있어”

▲아이폰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배터리 충전기가 없는 아이폰 판매 중단을 명령한 브라질에 항소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법무부는 이날 애플이 불완전 제품 판매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12‧13 모델 판매 취소를 명령하고 애플에 238만 달러(약 3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폰12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도 판매를 중단시켰다.

브라질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 차별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폰 사용에 필수 부속품인 충전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충전기 판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는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애플은 같은 날 “브라질 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며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2020년 아이폰 구성품에서 충전기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연과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충전기 동봉을 중단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과 지구를 생각하는 일”이라며 “충전기 동봉을 멈출 경우 연간 50만 대 자동차를 줄이는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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