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입력 2022-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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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을 신설한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한다.

공공 부분 우수 신기술도 확대 적용한다.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LH 등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신기술 활용을 독려한 계획이다.

또 공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 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을 개발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 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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