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매대행 ‘사크라 스트라다’ 배송·환급 지연 8월만 214건…“소비자 주의”

입력 2022-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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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다발업체 관련 에스크로 서비스 중단 및 민원 안내 캡쳐본. (자료제공=서울시)

# A 씨는 600여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여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명품 브랜드 가방·지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타’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배송지연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이름을 변경해 같은 피해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 금액은 1억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업체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미루는 방식이다.

현재는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는 중이다. 이에 해당 쇼핑몰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 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을 구매 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문내용, 결제내역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피해 예방방법 중 하나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피해 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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