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주간(9/1~7) 기간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2364개 상장법인의 2021년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정보를 분석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성별 간 평균임금 격차는 38.1%로 2019년(36.7%), 2020년(35.9%)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근속연수는 남성 12년, 여성 8.3년으로 31.2%(3.7년)의 차이가 났는데, 그 격차가 2019년 35.2%(4.2년)과 2020년 32.6%(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었음에도 평균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가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성별 간 평균임금 격차 역시 26.3%로 낮지 않았다. 남성이 7806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5755만 원을 받았다.
공공기관 근속연수는 남성이 13.9년, 여성이 9.2년으로 34.0%(4.7년)의 차이를 보였다. 2019년 38.2%(5.4년), 2020년 36.1%(5년)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고용형태, 직무, 직급, 근속연수, 근로시간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 임금만을 집계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OECD의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정보 공개에 의거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OCE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집계 대상에 오른 국가 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비슷하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24.3%), 라트비아(23.2%), 일본(22.1%)이 모두 20%대를 기록한 와중에도 우리나라만 30%대에 위치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격차의 원인 중 하나를 여성의 경력단절로 봤다.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지도, 상담 등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린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가사, 육아 등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경력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