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2병, 2ℓ 이하까지 산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오전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ℓ 이하에서 총 2병, 2ℓ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400달러 한도는 같다. 아울러 담배 200개비(10갑)와 향수 60㎖ 한도는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