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입력 2022-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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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 답변 제출…"공적 기관서 '사단' 같은 개념 있을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본인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 시절 김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과 관련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뇌물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해선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5·16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병역 관련 질문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입영해 육군 제56사단 군부대에서 1년 6개월 만기 복무 후 상병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했다. 구체적 판정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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