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입력 2022-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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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서울 등지에서 여관을 전전하다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된 다음 날인 2006년 9월 19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해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원래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전해진다. 김근식은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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