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합의...7일 처리

입력 2022-09-01 14:35수정 2022-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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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오른쪽부터) 국회 기재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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