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특례 국민 여론조사한다…“최대한 빨리 결정”

입력 2022-08-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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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방탄소년단)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응원메시지 작성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검토 중인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BTS 병역 특례에 관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BTS 병역 특례 관련 결론을 조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위원들은 이날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BTS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 지난해 ‘버터’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한국 가수·그룹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2017년부터 5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각각 수상했다.

이런 타이틀은 3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요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 예술경연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입상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술요원 자격을 BTS 멤버를 포함한 대중문화 참여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내 가요·영화·드라마 시장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예술요원 자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혜택 남발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1992년생인 BTS 맏형 진은 연말까지 입대하게 된다. 내년에는 1993년생 슈가의 입대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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