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입력 20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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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
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
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134명의 의원에게 제출받은 147개 법안 중 당 정책 방향과 처리 방향성 등 고려하여 22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우선 선정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수해피해지원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선정한 94건과 민생우선실천단과 민생시그널 169에서 제안한 법안은 입법전략TF와 상임위 차원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우선을 정말로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독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좀 더 많은 역할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1인 1입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장 앞에서 일렬로 서서 "민생 제일 민주당은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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