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입력 2022-08-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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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등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매년 급증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브랜드 패션 명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명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 2020년 325건, 2021년 6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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