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에 특별조사관 지명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22-08-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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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요청에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 있어” 답해
9월 1일 청문회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 댈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P뉴시스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 수사에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했다. 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물품은 돌려달라고도 요청했다.

민감한 사건의 경우 특별조사관이 임명될 수 있고, 그가 압수된 자료를 검토하며 다른 조사관들이 특정 정보를 검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입수된 문건이 수사 핵심 문서인지, 대통령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특별조사관이 임명됐던 유명 사건들의 경우 대개 전직 판사가 임명되는 게 보통이다.

캐넌 판사는 9월 1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 날로 정하고 법무부에도 특별조사관 임명에 반대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영장에 따라 압수한 모든 물품의 구체적인 목록을 소명하라는 명령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자택에서 어떤 문건 등을 압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법무부가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되는 선서진술서의 편집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 반출했다가 올해 초 국립기록원에 반납된 15상자 분량의 정부 자료 가운데 14상자에 기밀 분류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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