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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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코스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네이처셀은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구에 충분히 응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해 형식적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반려처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인다"며 "네이처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합리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라 대표가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시·언론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알바이오가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투자자들은 네이처셀 주식 520여만 주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몇 달 후 장내매도해 차액 60억 여 원을 취득했다"며 "이는 알바이오가 투자자와 공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 등이 이러한 계약으로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서 "오히려 1년 보유를 약속하고도 이를 파기한 투자자들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봤다.

라 대표 등은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의 허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라 대표는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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