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입력 2022-08-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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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온라인 쇼핑몰)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제재 약관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픈마켓 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소비자의 신고만으로 판매자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시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판매촉진 등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홍보·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판매자 저작물을 사용해왔다.

판매자에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 입점업체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관련 약관도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해당 약관에 동의할 때 별도 서비스까지 동의한 것으로 봤다. 오픈마켓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제한하는 조항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이용료 환불불가·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부당 상계 조항 등도 모두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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