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입력 2022-08-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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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7만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중요한 건, 이 ‘7만8000원’은 김혜경 씨가 받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들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도 소고기 구매 의혹,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의혹, 카드부서 예산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부지기수다. 많은 의혹의 진실은 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많은 의혹을 ‘7만8000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 하고 ‘고작 7만8000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고 했다.

유 평론가는 “아직 수사를 해야 하니까 예단 없이 그냥 지켜보려고 했는데, 7만8000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기가 막힌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 1시 45분께 경찰에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이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합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민의힘에 의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모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이밖에 경기도청은 3월 25일 배 씨가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와 함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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