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2-08-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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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시재생특별위 내 ‘노후신도시 재생사업분과위’ 설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2기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대책, 산업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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