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주거 지원책 사전 접수…다음 달 7일까지

입력 2022-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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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고객은 2027년 12월 입주 시 잔금 90% 납부
중도금 대출 및 이자 계약 고객 부담 없애…10월 중 주거지원금 집행 목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지원책 설명. (자료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2630억 원 규모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발표에 이어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의 세부 사항을 화정 아이파크의 각각의 계약고객들에게 맞춰 설명하고, 다음 달 본접수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회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전체 철거 및 재시공 결정으로 계약 고객 중도금 대출의 대위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른 중도금 이자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화정 아이파크는 계약고객의 납부 일정 또한 통상적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 시 잔금 30%’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 10% 납입 이후 재시공 동안 중도금과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는 계약고객의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회복과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후 입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총 2630억 원 규모의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 원과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 지원비 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회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위변제 조치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같아 일부에서 우려하는 계약 고객과 회사 사이의 채무 관계나 이자는 없다”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낸 계약 고객에게도 자납 금액에 기간 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형은 평균 55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총 1000억 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 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계약 고객의 납부금은 지연배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용 84㎡형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앞서 모든 지원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주거 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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