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입력 2022-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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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김 씨는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 5월 IRP 해지 시 수령액이 납부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부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3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은행권 퇴직ㆍ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IRP 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않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 함 등 3가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분석해 은행을 시작으로 중소서민금융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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