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입력 2022-08-23 09:28수정 2022-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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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22. myjs@newsis.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전날(22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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