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확인해야 한다”…걸그룹 연습생에 속옷 사진 요구한 기획사 대표

입력 2022-08-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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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보도 화면 캡처)

연습생에게 정기적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여성 연습생들과 나눈 메시지에는 “속바지가 허벅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서 확인이 안 되니 확실하게 속옷 웨이트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몸무게와 허벅지, 허리, 팔뚝 둘레 등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연습생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케이팝 아이돌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걸그룹 데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YTN에 “단시간 안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데뷔를 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체중 관리 등은 모델라인 업계에서 교본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일부 연습생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A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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