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입력 2022-08-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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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필요…법 제개정 필요성도"

▲출처=이미지투데이

보험사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투데이가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된 '횡령예방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각사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달리 운영되고 있었다.

삼성화재는 횡령예방 시스템 대신 금전 사고 관련 입출금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계좌관리 시스템은 계좌 개설 등을 위한 회사 사인 신청 시 경리 확인을 의무화하며, 연 2회 미등록계좌를 점검하고 있다. 자금집행 시스템에서는 회사 출금 프로세스를 우회하는 임의 출금은 불허한다. 모든 출금은 당사 시스템 전표를 통해 집행되며, 회사와 은행 간 전용 출금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터넷 뱅킹 출금은 금지하는 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준법업무시스템, 하이런시스템, 하이포탈시스템, 보상포탈시스템, 손사포탈시스템으로 횡령 예방시스템을 대신하고 있다. 준법업무시스템에서는 명령휴가제도를 운용한다. 하이포탈시스템에서는 경리 출납 업무 권한을 관리한다. 업무담당자와 출납담당 분리, 출납담당자와 결재자 분리, 권한신청 전자결재 등이다. 보상포탈시스템과 손사포탈시스템에서는 자기(이해관계자) 손해사정을 금지한다. 임직원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여부 확인 후 해당 건은 다른 보상센터에서 손해사정업무 수행한다.

KB손해보험은 KB그룹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매년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해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준법감시파트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당사 예금 보안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절차 확인을 통해 복수의 부서 통제와 검증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감사파트에서는 상시감사시스템을 통해 금전 사고 관련 11개 점검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특정인 과다지급, 동일 지급처 당일 2건 이상 보험금ㆍ사업비 지급, 보험료 변경 및 직접 수금 계약 등이다.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 거래에 대해 담당자 및 권한의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어 임직원 단독으로 지급 업무를 완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펌뱅킹 지급은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어 담당자의 인위적 개입이 불가하며, 지급 결과는 일단위로 그 정합성을 확인한다. 현금, 당좌수표 지급은 극히 제한된 때에만 한 해 사용되고 있고 일마감 및 주기적인 시재 점검을 통해 관리자 통제하에 있다. 예금의 정합성은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담당자의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화된 방식으로, 일 단위로 체크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사고예방, 명령휴가제도, 자율점검 제도로 횡령 예방 시스템을 대신하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점검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준법감시시스템 내 금융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월 1회씩 점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예방기준, 금융사고예방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횡령사고 예방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하고, 결과를 준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보험사들의 금융사고예방 시스템과 점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사마다 점검 기준이 다르고, 횡령예방 시스템을 대신하는 시스템도 각사 내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통제 부분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현상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금전 사고에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시중은행(4개), 지방은행(2개) 및 특수은행(2개)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TF가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진 TF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업계 특성에 맞는 표준내부통제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는 은행 내부통제 TF에는 보험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은행 중심의 '표준내부통제 제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생명ㆍ손해보험협회도 동참하고 있다. 은행권이 마무리되면 보험업계도 업계 특성에 맞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규정에 법률적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기보단, 법률을 활용해 금융사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련의 금융기관 금전 사고는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업계 역시 표준 내부통제기준안 마련과 적용은 물론, 필요하다면 법률 제개정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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