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으로 고소…“혼외자 주장 사실 아냐”

입력 2022-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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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김미화(58)가 전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전남편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2억 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미화는 17일 한 매체를 통해 “2억 원대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고, 형사 소송은 지난해 겨울께 기소돼 검찰로 넘어갔다”며 “내일(18일) 동부지법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고,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당시 정관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고 반박 의견을 제출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는 2004년 A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A 씨는 2018년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미화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김미화는 2007년 대학교 교수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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