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입력 2022-08-16 12:59수정 2022-08-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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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70% 이하로 50만호 공급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대출 제공
의무거주 5년 후 공공 환매 가능
임대·분양 혼합 민간분양 도입
내년 토지임대부 주택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공공·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양질의 분양주택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 이상이 건설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나 정비사업 중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가격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입지나 수요를 고려해 도심에는 원룸, 신도시에는 중형 등을 섞어 다양한 유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저금리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한다. 의무 거주 기간 5년을 채우고 나면 공공에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환매 때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요 공급 지역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으로 50만 가구 규모로 짓는다. 공공택지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구성한다. 이에 3기 신도시 내 남양주 왕숙(최대 2만 가구), 고양 창릉(최대 1만3000가구), 하남 교산(최대 1만 가구) 등 인기 지역과 도심 국공유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최장 10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으로,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내는 방식이다. 만약 분양받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내 우수입지에 건설될 계획이며 총 6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해 공급은 더디다. 이에 정부는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 등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은 내년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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