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DB하이텍 ‘물분’ 사태…개미연대 경영참가 나서나

입력 2022-08-15 16:46수정 2022-08-15 18: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6분기 연속 최대실적 경신에도…연초 고점 대비 주가 '반토막'
개미 뭉쳐 소액주주연대 설립…주주명부 열람 등 가처분 계획

물적분할’ 이슈를 두고 DB하이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대한 DB하이텍의 대응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가처분 소송에 이어 경영참가도 고려 중이다.

6분기 연속 최대 실적에도 주가 지지부진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B하이텍은 지난 12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92%(2100원) 오른 4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B하이텍의 2분기 실적이 6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DB하이텍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4357억 원, 영업이익은 213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162%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49%를 나타냈다. 전력반도체 등 파운드리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 덕분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주력하는 브랜드(설계)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22%, 영업이익의 16%를 차지했다.

연이은 호실적에도 주가는 여전히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담당 부문에 대해 물적분할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돌자 주가가 하루 만에 15.7% 급락하는 등 4만2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연초 고점 대비해서는 약 47%가량 하락한 상태다. DB하이텍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분사 가능성을 고려 중이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이해관계 상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분 3% 확보’ 소액주주연 “5%시 경영참가 공시 고려”

DB하이텍의 물적분할 시도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물적분할 저지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DB하이텍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중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선 주주명부 요청에 DB하이텍 측이 보낸 주주명부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형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액주주연대는 DB하이텍측에 엑셀 파일 형태의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DB하이텍은 대신 책자 형태의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책자에는 주주가 무작위로 섞여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해당 주주명부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주주진위여부를 확인하느라 1명도 입장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다 보냈을 것”이라며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 알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DB하이텍 지분을 추가로 확보 후 경영참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까지 지분율 3.12%(138만6761주)를 확보했으며, 5% 이상을 확보해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시 목적으로 초기엔 단순투자 목적을 고려했으나 DB하이텍 측의 대응에 경영참가로 입장을 수정할지 고민 중이다. 지분율 5% 이상 공시가 이뤄지면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 요구, 합병 및 분할 사항 의결권 대리 권유 등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최근 코스닥 상장사 블루콤의 소액주주들이 지분 5% 이상 확보한 후 공시한 사례가 있다. 해당 공시에는 특별관계자 총 98명의 주주가 주식 지분율 21.75%(1710만 주)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주주들의 단체 반발이 거세질수록 DB하이텍의 물적분할 시도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DB하이텍은 소액주주의 비중이 69.27%에 달한다. 최대주주 DB의 지분(12.42%)과 김준기 회장이 직접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3.61%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총 17.84%다. 9.3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나서더라도 주주총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물적분할은 이사회 승인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지분비율이면서 출석한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대주주가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유능한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회사의 등기이사를 포함한 의사결정자 분들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