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유공자, 앞으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받는다

입력 2022-08-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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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개월간 도로공사 전 노선과 연계된 민자 노선에서 시범운영

▲진주 영업소의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개선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먼저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한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이 필요하다.

이에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사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ㆍ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 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위치 조회는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간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 노선과 연계된 민자고속도로 노선(13개)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 인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구리포천 노선은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면 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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