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입력 2022-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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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을 맡고 있던 A 씨 등은 2020년 2월 19일 대구 남구보건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보내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된 뒤 예배자들과 접촉자들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증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A 씨 등은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교인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인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써 방역 당국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A 씨 등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인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2 제3호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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