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입력 2022-08-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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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 및 배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및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면 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30일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초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을 진행한다.

성과점검은 6개월 뒤인 내달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약정서 도입으로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을 나누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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