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입력 2022-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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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재심과는 별개로 9일 기준 군법회의‧일반재판 수형인(총 인원 4000명 이상 추정) 중 502명이 재심청구(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 중이다. 이중 총 424명(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406명) 또는 공소기각(18명) 선고를 받았다.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돼 같은 해 6월 24일 시행된 바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위원회)’는 4‧3특별법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고, 합동수행단은 올 2월 10일 수형인 20명을 시작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는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중이다.

재심 대상, 어떻게 확대되나

4‧3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합동수행단 업무개시 이전에 40명, 이후 25명이 재심을 청구해 청구 비율은 희생자 결정 대비 4%로 낮았다.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직권재심 청구 확대로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측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라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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