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 착수...기후변화 대응엔 3690억달러 투자

입력 2022-08-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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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투표 부통령 찬성표로 51대 50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해당 법안을 첫 번째 절차적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1표, 반대 50표였다.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린 상황에서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일반법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의 경우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그렇다고 이번 첫 번째 표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최종 가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투표 후 양당이 최대 20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법안에 관해 토론을 하며 이후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께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애초 법안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처방 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해 민간 건강보험으로 인슐린 가격을 35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약가 인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약 370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탄소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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