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22-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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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소진공이 신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소공연은 곧바로 고용노동부 측에 내년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공연 측은 정부의 재심의 거부에 대해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라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답변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 한계 상황으로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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