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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 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끊어진 손가락 마디를 들고 병원을 찾아 봉합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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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