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는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에 유흥탐정을 이용해봤다는 후기 글과 함께 이 같은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유흥탐정은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로 처음 등장했다가 활동을 멈췄었는데, 올해 4월 SNS에 홍보를 재개하기도 했다.
유흥탐정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18년에도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또 B 씨와 C 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