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유나 가족 극단선택 결론…“외부 충격·결함 흔적 없어”

입력 2022-08-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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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된 가운데 6월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옮겨지고 있다.(뉴시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부부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5월 31일 0시 10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 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검에서는 조 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수면제 농도가 치료 가능한 범위에 있어 익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 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조양 가족은 5월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씨 부부는 아우디 차량을 월 96만 원에 리스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60개월간 한 번도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조 씨가 카드빚 1억 원, 아내 명의의 은행 대출 3000만 원 등으로 부채가 늘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최근 온라인에 ‘루나 코인 20억 원’이라고 검색했던 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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