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에 사후 확인제까지…정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입력 2022-08-02 17:00수정 2022-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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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앞둬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등
전문가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 긍정적”

(이투데이DB)

정부가 층간소음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4일부터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전문 검사기관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계획에도 용적률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방지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0㎜ 늘리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210㎜ 이상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30층 높이의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닥 두께를 9㎜ 늘리게 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가구당 300만 원가량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려는 대책은 공동주택 범위 안에서 검토 중이긴 하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법적 요건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4일부터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적용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완공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선정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만약 검사 이후 기준이 미달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해 객관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대책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제로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그간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시행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슬래브 기준은 1990년대 120㎜에서 2000년대 150~180㎜, 2010년대 210㎜ 등 계속해서 강화돼왔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결국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층간소음 상담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건축비 증가 등 문제도 불러올 수 있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동기를 높이는 건 긍정적”이라며 “향후 빌라로 확대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벽간 소음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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