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입력 2022-07-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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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업체당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 원이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A. 사업체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다.

Q.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인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A.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해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A.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을 진행한다.

Q.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A.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취급 은행을 변경할 수 없다. 이에 확인서 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해 취급 은행을 결정해야 한다.

Q.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A.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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