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입력 2022-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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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했다. 신속 조사를 위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적발 시 수사에 바로 나선다. 중대 사건의 경우 법인에도 고액 벌금 등 엄정 구형을 부과하며, 불법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 및 은닉재산은 박탈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도 새로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주가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제약 없이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제도에 대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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