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입력 2022-07-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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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은행이 아닌 예금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사는 착오로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B 씨 명의로 3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계좌는 수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당시 연체된 대출금은 8000여만 원에 달했다. A 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은행 손을 들어줬다. 착오 송금으로 이득을 본 것은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은 B 씨이고, 은행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다. 은행이 송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전제로 한 A 사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돈은 즉시 마이너스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돼 B 씨는 송금액에 대한 인출금채권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이 계좌에서 송금된 돈의 인출을 거부한 것이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돈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진다”고 짚었다.

이어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돈이 착오송금된 경우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설시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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