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