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도로교통공단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IC 운전면허증 발급은 1만3000원,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은 10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민원인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7~10월 내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사전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각종 신분증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시행으로 국민 편익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