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입력 2022-07-27 17:05수정 2022-07-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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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긴 말입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공정’하다는 경찰대, 과연 경찰대 만의 일일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찰대 이슈’ 파헤쳐봤습니다.

경찰대가 ‘공정’의 문제?

▲충남 아산시 황산리에 위치한 경찰대학 본관 모습. (연합뉴스)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등으로 배치되는데요. 순경으로 시작한 비경찰대 출신이 근속 승진으로 경위가 되려면 총 6년 6개월이 걸리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이번 경찰대 개혁 이슈가 ‘불공정’에 방점이 찍힌 채 언급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행안부 측은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바로 경위 직급부터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구조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세력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특정 세력이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언론 보도도 봤다”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대 개혁’ 가능할까?

일각에선 행안부가 언급한 경찰대 개혁이 단순히 승진 체계 ‘불공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현 정부의 반감이 이번 개혁 이슈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경찰대 출신들은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얼마 전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인사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 정부로선 이런 경찰대 출신을 경계하는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경찰대만 비판하기에는 국내에 이와 비슷한 특수대학이 너무 많고 논의도 다채롭습니다. 우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졸업하면 곧바로 소위로 임관하는 구조입니다. 경찰대와 비슷한 구조죠.

인재 양성을 위해 농협이 설립한 농협대는 졸업하면 바로 6급 계장으로 취업을 합니다만, ‘불공정’ 이슈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오히려 취업난 속 ‘흙수저의 성공 사다리’라며 지원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공정’ 문제는 공정한 경우와 불공정한 경우로 무 자르듯 쉽게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겐 특수대가 ‘불공정한 특혜’로, 누군가에겐 ‘계층 사다리’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태극기와 경찰대학기 (연합뉴스)
무엇보다 특수대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경찰대만 개혁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경찰대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찰대 ‘개선’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 개혁 이슈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경찰대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경찰 간부로 근무하기에 적합한지 검증할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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