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입력 2022-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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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자율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 높인다

(사진제공=바로고)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정보망 운영 및 직접 배송 서비스가 통합된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정보망을 통해 지역대행업체가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앱의 배송 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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