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22-07-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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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서명운동,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직협 회원들은 서울역 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 테이블과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민 회장은 서울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쳤다.

직협은 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삼영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협도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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