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입력 2022-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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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3일 열린 총경회의는 이 같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찰국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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