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입력 2022-07-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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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경영 정상화 함께 나서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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