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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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라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며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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