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입력 2022-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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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에서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50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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