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입력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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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시 퇴직세 100% 경감,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데 이를 통합해 300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현재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 원)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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