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아닙니다"…정부, 해양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강화

입력 2022-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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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을 어업인들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잡거나 소라와 같은 식용 고둥류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을 소라 등 식용 고둥류와 헷갈려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특히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소라 같은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패각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으며, 석회질 부착물이 많이 부착된 경우 나팔고둥인지 아닌지 식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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